요즘 퇴직연금을 기금화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 인데, 퇴직연금마저 못 받는 돈이 될 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은 일시불 수령과 연금 수령 2가지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받게 되는데 이때 연금 소득세 (3.3%~5.5%)의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인은 일시불 수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여기곤 하죠.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오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퇴직금도 조건만 갖춘다면 퇴직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통해 가능한데요, 먼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또는 보증금이 부족 할 때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부양비, 병원비 등이 필요 할 때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 했을 경우
-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 조건을 충족 하셨다면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 하신 뒤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 승인을 해 주지만, 거부 당할 경우 퇴직금은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대로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성공적인 퇴직금 조기 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 중간 정산을 받은 이후에 퇴직 하면 퇴직금은 없나요?
아니요, 중간 정산 받은 이후에 퇴직금은 1년 마다 다시 적립 됩니다. 다시 적립 된 만큼만 퇴직 후에 받아 가시면 됩니다.
-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개인연금으로 하고 싶은데 될까요?
아니요, 개인연금 계좌로 퇴직연금의 돈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퇴직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 정산을 할 때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매해도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