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 했을 때 월급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상식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고, 장관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도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을 겸직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장관 모두 월급을 받는데 과연 2개의 직책에서 모두 월급을 받을까요?
두 개의 직책 중 높은 쪽의 보수만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과 장관직 중 월 급여가 더 높은 직책의 보수만 받게 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월급은 대략 월 1,200만원 수준이고요, 장관직도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통 국회의원의 월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 비용은 어떻게
국회의원과 장관은 단순히 월급만 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월급 외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돈이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소속 된 직원, 장관의 경우 보좌진 등의 수행원 비용과 각종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국회의원과 장관직 중 높은 쪽의 보수를 선택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