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 인데요, 오늘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앞서 잠깐 언급 했듯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말 그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 입니다. 지급 방식은 사전 지급과 사후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사전 지급 신청도 가능하니 포스팅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1.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사용 가능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해 주세요
2. 아래 사진처럼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신 후 개인인증까지 완료해 주세요
3. 개인 인증까지 완료 하면 즉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신청 하기를 클릭 하셔서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앞서 자신의 환급 예정액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해당 제도는 소득 분위 별로 환급 금액을 다르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 이면서 고령자 일수록 환급액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위 표를 보시면 소득 분위 별 환급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 수록 고소득자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1분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분위에 해당 하는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1분위의 기준 금액인 87만원의 초과 금액인 13만원이 의료비 환급액으로 지급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중 이라면 대상자 입니. 단지 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액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발생한 순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지출 내용이 전부 기록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돈이 급하신 분들은 사전 지급을 신청 하실 수도 있고, 만약 환급금이 최대치까지 누적이 된 상태라면 보험공단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